문재인 케어를 파헤쳐 보자!
# '문재인 케어' 란?
2017년 8월 9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'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'을 말한다.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높은편에 속한다.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직접의료비 부담 비율은 36.8%로 OECD국가들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. 따라서 저소득층의 경우 중증질환에 걸리게 될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. 이러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넓히고자 하는 정책이 바로 '문재인 케어'이다.
# 문재인 케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!
◈ 모든 대상의 의료비 감소
1) 미용/성형, 건강검진 등을 제외한 모든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을 건강보험 적용.
- 비용 대비 효과,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하여 비용의 10~70%수준을 건강보험에서 우선 적용.
- 이 항목들을 3~5년 동안 주기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재평가하여 적정 수준으로 관리.
2) 선택진료비(특진비)와 상급병실비(1~3인실) 문제 해결
- 선택진료의사, 선택지료비를 폐지.
- 기존의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는 병실비를 2~3인실까지 확대, 중증호흡기 질환자 등 필수적인 경우 1인실까지 가능.
3) 보호자 없는 병원, '간호간병 통합서비스' 확대.
-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으로 환자를 직접 돌보는 '간호간병 통합서비스'를 제공하는 병실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.
(2017년 7월 기준으로 353개 병원, 23,000 병상에서 시행중)
◈ 대상별 특성에 맞춘 건강보험 혜택
1) 노인 의료비 부담 감소
- 중증 치매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(현재 20~60%) 10%로 인하.
- 치매 진단에 필요한 정밀 신경인지검사, 영상검사 등에 건강보험 적용.
- 65세 이상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(현재 50%) 30%로 인하.
2)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료비 부담 감소
- 어린이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(현재 10%) 5%로 인하, 대상 연령(현내 6세 미만) 15세 이하로 확대.
-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(30~60%) 10%로 인하, 충치치료 건간보험 적용.
3) 저출산 극복, 난임부부와 여성 건강보호에 대한 정책 강화
- 난임 시술(인공수정, 체외수정)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겅간보험 혜택 적용.
- 기존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적용되는 부인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부인과 질환 진단/치료에 필요한 모든 범위까지 확대.
4) 장애인 건간보험 지원 확대.
- 욕창예빵방석, 이동식리프트 등 장애인 보조기,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.
5) 저소득층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감소
- 소득수준 하위 50%에 해당할 경우, 본인 부담 연간 진료비 상한액이 연소득 10% 수준으로 대폭 감소.
소득분위 |
1분위 |
2~3분위 |
4~5분위 |
6~7분위 |
8분위 |
9분위 |
10분위 |
2017년 |
122만원 |
153만원 |
205만원 |
256만원 |
308만원 |
411만원 |
514만원 |
2018년(개선) |
80만원 |
100만원 |
150만원 |
현행유지 |
◈ 의료비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
1)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,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
- 4대 중즞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'재난적 의료비 지원'대상을 소득하위 50%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.
- 입원의료비 및 고액 외래의료비(항암, 희귀난치질환 등)를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.
* 지원항목: 예비급여, 선별급여, 전액본인부담, 비급여
* 제외항목: 미용/성형, 예방 목적 비급여, 특실료, 임플란트 등
2)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철폐
- 긴급복지 지원 등 다양한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/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, 퇴원 시 지역사회의 복지 체계와 연계하여 지원.